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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
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.
▣ 국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․방송연설
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운동 기간에 대한민국 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방송광고․방송연설을 할 수 있음.
▣ 국내 인터넷언론사를 이용한 인터넷 광고
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 언론사를 이용한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음.
<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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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 |
대상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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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제60조 |
○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|
※ 모든 단체(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)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.

